요즘 전세보증으로 매일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모은 돈!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 3가지 기관의 조건들에 대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0.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에게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HUG, SGI, HF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8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1. HUG, SGI, HF 전세보증보험 비교
** 고려해야할 사항 **
(1) 지역 (수도권/이외)
- 주택대상에 따라 기관별로 커버하는게 다릅니다. 거주지가 어디인지, 주택의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2) 신청 기한
- HUG와 HF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GI는 임대차 계약기간 10개월 이전까지 신청해야합니다!
(3) 보증료율
- 현재 기준으로는 HF > HUG > SGI 순입니다. (이건 매번 바뀌니깐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가입 조건
1. 주택 가격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하이어햐 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살고 있는 주택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이어야 합니다.
- 주택가격은 KB시세 기준입니다.
4. 계약서
- 전세계약이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하 체결한 공식 계약서이어야 합니다.
5. 전입세대 확인
- 타세대 전입내역이 있으면 안됩니다.
6. 전세대출 확인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3. 필요 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3. 확정일자 명시된 전세계약서
4. 보증금지급 확인서류
5.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신청 방법
(1) HUG, SGI, HF 홈페이지
- HUG 홈페이지: http://www.khug.or.kr/index.jsp
- SGI 홈페이지 : https://www.ksgi.or.kr/index.ksgi
- HF 홈페이지 : https://www.hf.go.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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