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게 어느 누군가의 노력이 아닌, 파월의 금리 인상 결정 때문인걸 고려했을 때 정부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2023 경제정책방향 및 뉴스를 참고하여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세율 12% > 6% 및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구입가의 1~3%를 취득세로 내는데, 2020년 8월부터 2 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됐었습니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을 12%에서 6%로, 2주택자는 8%에서 4%로 세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2. 다주택자 세금 낮추고 아파트 임대사업도 부활
지난 정부에서 대폭 강화됐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풀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금지했던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3.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최대 10년’ 단축... 실거주 의무도 완화
정부는 우선 세제 혜택을 받거나 청약에 당첨됐을 때 적용되는 실거주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초 국토교통부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고, 최대 10년에 달하는 아파트·분양권 전매(轉賣) 제한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4. 임대차법도 손볼 예정(?)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인상 5%)는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후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공급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PF 연착률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참고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594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593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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